김종식 목포시장 등, 뇌물수수 사기 무더기 고소 고발

2022.04.05 17:54:59

금품 인사비리 증거...직권남용 “측근 L과 풀어라” 등 충격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김종식 목포시장과 시장측이 무더기로 뇌물수수와 사기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보자 A씨는 최근 김종식 목포시장과 측근 L씨 등을 수사기관에 변호사법 위반 등 3건에 대해 고소 고발했다.

 

이중 ‘김종식 시장과 측근 L씨, 그리고 부인이 연루된 금품인사가 이뤄졌다’는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의 고발장이 증거 녹취록과 함께 접수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고발인 A씨는 지난해 12월 “목포시청 시설직 N모씨가 6급으로 승진하여 현 모처에 근무중인자로 목포시장, 측근 L모씨, 시장부인 등이 공모하여 뇌물로 승진한 자이오니 철처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소인의 사업을 돕겠다’고 속여 기만하고, 금품과 향응이 오갔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접수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3월경 김종식 목포시장과 P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고소인에 따르면 P모씨는 김종식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고소인의 사업을 돕겠다’며 현금 3000만원과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고소인측의 카드로 갈취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또 일처리가 무산돼 비용 환불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라고 자신을 밝히며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시장은 P모씨를 통해 A고소인이 목포시 유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했고, 이에 A고소인은 ‘사업을 돕겠다’는 약속을 믿고 소를 취하해 10억 넘는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A고소인에 따르면 또 김시장은 ‘고소인이 진행하던 에너지 사업을 다른 방식의 에너지 사업으로 변경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직접 변경된 방식으로 업무협약서(MOU)까지 체결했지만 사업추진을 방치해 손실을 입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시장이 P씨에게 500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수차례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P씨 주장을 추가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하고 처벌을 요구했다.

 

김시장과 측근 L씨, 당시 시청 직원 두명과 시에서 출자한 기관의 책임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직무유기죄로 고발장을 지난해 말경 접수했다.

 

이들은 A고발인 사업체가 약 9억원 금액으로 계약한 부지을 부당하게 해지 통보하고, 다른 사업체에 매매했다는 골자다.

 

특히 고발인 A씨는 김 시장과 측근 L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주장하며, 담당 공무원이 “측근 L과 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즉 측근 L씨와 풀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업무방해를 당했다는 A고발인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예정 없던 해지 통보도 언급됐다.

 

목포시 출자 기관측이 2019년 3월 7일 ‘업종추가관련 보완조치 계획서를 3월 27일 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내는데, 돌연 5일 만인 12일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용지매매계약해지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A고발인은 “사업진행에 필수 업종을 추가하기 위해, 직접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서 계속 보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으며 사업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고위 공무원이 사업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A의 발전사업을 연장해 주지 말고 당장 사업 허가를 취소시켜 달라”고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오성윤 기자 dory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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