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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오는 22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올해 신청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천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천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30세 이상 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모바일앱에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지원대상자 여부는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전세인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개인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엄금문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