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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도의원, 스포츠클럽 및 체육지도자 지원행보 눈길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10월 정례회 통과 및 11월 시행 예정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전라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 1)은 제394회 정례회에서 스포츠클럽 및 체육지도자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16일 원안 의결하여, 24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순회지도 지원, '스포츠클럽법'제1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행정ㆍ재정상 지원, 스포츠클럽 간 연계 및 교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데, 대한체육회 기금지원(3년간)이 종료된 8개 시군, 13개 지역스포츠클럽 및 7개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에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했고,


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성 강화 사업,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35종목 63명의 전문체육지도자와 223명의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등의 상향을 통하여 안정적 체육지도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윤의원은 그동안 전라북도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과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스포츠클럽과 체육지도자의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역 체육인들의 처우개선과 전북체육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