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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농업인단체, 쌀값안정 대책 마련 촉구

박정현 군수, “정부 시장격리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부여군 농업인단체가 쌀값 안정 및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여 농업인단체, 농협조합장 등은 지난 5일 ‘쌀값 보장, CPTPP가입 저지,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부여군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부여군청에서 개최했다.


대책위는 ”수확기를 앞둔 들녘에 한숨과 탄식만이 넘쳐난다”며 “콤바인이 들어가야 할 논에 트랙터가 들어가서 자식같은 나락을 갈아엎고 있다. 풍년가가 울려야 할 들녘에 농민들의 곡소리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25 쌀값 대책으로 2022년 수확기에 구곡과 신곡 총 9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결정한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쌀값 폭락 사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요구안에는 ▲수확기 이전 재고미 전량 시장격리 ▲자동시장격리제 법적 보장 ▲쌀 공정가격제도 재도입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CPTPP가입 추진 중단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율 5% 확대 ▲농자재가격 및 금리 폭등 대책 마련 ▲농민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이날 박정현 부여군수는 서면을 통해 “지난 9월 2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쌀 45만톤 시장격리 조치에 대하여 환영은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현 양곡관리법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야만 한다”며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부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