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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저소득층 급수설비 공사비 전액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 급수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수도계량기)의 신설, 개조, 수전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무상 급수공사비 지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본인 소유의 자가주택인 경우이며, 자가주택이 아니거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8가구가 전액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현재까지 2가구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은 상태다.


급수공사비 지원신청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 혹은 수도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선접수 시에는 수도과 담당자와 방문일시를 사전 조율, 예약한 후 업무담당자가 해당일에 직접 가구 방문하여 신청접수 처리를 하며, 이때 수급자증명서 1통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수도과 관계자는 “무상 급수공사비 지원으로 저소득가구의 가계부담을 덜고 한층 더 품질 향상된 수돗물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