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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요 업무상질병 예방점검 실시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사업장 200개소 점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질병 중 사망자, 재해자가 상당수 차지하는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요 업무상질병 취약 사업장 200개소를 선정하여 예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등 노동환경 및 고령화, 고객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전체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고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적 부담이 쌓여 나타나는 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질병자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예방점검은 뇌심혈관질환자 발생 사업장, 콜센터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여부,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하여,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8. 18.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하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병행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사업도 안내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가 활성화되면서 이로 인한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 예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현장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