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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영암경찰서 청사 이전 신축 건의문 채택

정선희 의원, 영암성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영암경찰서 현 부지 신축 재검토 촉구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영암군의회에서는 지난 29일, 제29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성 복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영암경찰서 이전 신축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찬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6만 영암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선시대 최초 의병 활동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인 영암성의 가치 회복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6년 건축된 영암경찰서는 지난 2019년 2월 현 청사부지에 신축계획(총사업비 183억원)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추진중이나, 현 부지는 1555년 을묘왜변 당시 조선 최초 의병장인 양달사 장군이 활약한 영암성 대첩의 생생한 역사현장으로 영암성의 유물 복원과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마땅히 보호하고 복원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문화자산이다.


또한, 영암읍 중심에 위치한 영암경찰서를 이전 신축함으로 인해 임시청사 임대료 및 이전비 40억원의 불필요한 경비 절감, 현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 50억원의 국비 확보 등 예산 절감 및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축부지 문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암경찰서 신축 부지 결정은 단순한 청사 신축이라는 영암경찰서만의 문제를 넘어 영암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문제이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군의원 모두는 의견을 함께했다.


이번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경찰청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영암성 복원과 영암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영암경찰서 현 부지 신축 재검토 ▲문화재청의 영암성 역사문화적 가치 재인식과 매장 문화재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뉴스출처 : 영암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