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암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5.01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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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청신호’

 

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계룡시는 관내 금암동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암동 상인회가 신청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건에 대하여 2025년 제1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건 충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암동 골목형 상점가 신청구역은 계룡시 금암동 4-3번지 일원 등 160개 건물에 전체 점포 수는 383개로 금암동에 소재한 대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혜택이 주어지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골목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경현 상인회장은 “시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금암동의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금암동 일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계룡시]

강정숙 기자 kjss56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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