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진주시는 지난 4월 23일 관내 대학가 주변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와 함께 주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와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신분 확인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실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의 유의사항을 담은 리플릿 2000매를 배부했다.
또한, 경상남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점검으로 대학가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업등록증, 공제가입보증보험, 보수요율표 등 등록사항 게시 여부와 허위 매물광고, 가격담합, 거래가격의 허위 기재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구분 작성 위반행위, 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5년 4월 기준 진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84개소, 1249명의 중개업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6월경 부동산 피해사고 예방 및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