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고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6,767호 및 공동주택 6,809호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1.11%, 공동주택가격은 0.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위 열람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 및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 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