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구로구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4년도에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납부 기간 동안 두 세금을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구는 방문 신고가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구청 본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6월 2일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중에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