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거창군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에 주민들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거창군청 민원실 내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움 창구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원스톱 상담 및 신고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국세청은 5월 중 소규모 사업자, 종교소득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해당 납세자는 전자신고, ARS신고, 방문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손택스앱)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동일 화면에서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자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의 도움 창구 외에도 국세청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거창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경영위기 수출 중소기업, 산불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