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5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 등록 2025.05.01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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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13일, 마산어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혜택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창원특례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5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8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및 수산물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행사에서는 총 4억 7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행사 역시 높은 참여가 기대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지난 행사와 동일하게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구매 후 발급된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시하면 언제든지 환급이 가능하다.

 

단,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정되며,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창원시는 행사 기간 동안 수입산 수산물 포함 여부 및 중복지원 등 부정 환급 사례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가족들과 함께 수산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통시장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박미경 기자 km982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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