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인정 기회 확대

경력 인정 근무처 및 경력 증빙서류 확대,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별 참여기간 인정 등

2025.05.01 13:34:31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