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광양시, 신고 기한 준수 당부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2025.05.19 16:31:15

국회시도의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