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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도시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 선포식 개최!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에 기여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광명도시공사는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적 노력을 바탕으로 공사 업무 특성에 맞는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 및 협력사와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다.


이에 공사는 소비자 및 협력사와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공사 규정·내규 등 점검 △‘부당계약조건 체크리스트’를 통한 불공정한 계약 여부 확인 △원도급업체의‘하도급법 준수 의무’명시 △모범거래모델 준수를 위한 직원 인식 개선 노력을 하였다.


광명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은 “이번 공사 모범거래모델 도입이 공정거래·공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상생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광명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