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상남도는 30일 KBS 창원홀에서 열린 ‘2025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자 문화축제’에서 도내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경남 경제를 이끌고 있다”며 “현장·이동·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와 복지시설 확충 등 노동 복지 향상과 노사 화합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주최, 경상남도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도내 노동자 및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공식행사에서는 모범노동자 16명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의장의 대회사, 주요 내빈 축사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문화행사를 통해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사 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경남도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25분쯤 강동구 길동사거리(성내동 450-46)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신속히 원인을 파악하고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반침하 규모는 가로*세로*깊이 2.5m*3.0m*1.2m이며, 발생 원인은 상수도 송수관로 2,000mm에 연결된 100mm관의 용접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도로 일부를 통제하고 누수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오늘 밤 11시까지 복구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시는 GPR탐사 차량을 현장에 보내 오후 5시경부터 주변 도로를 탐사하고 있으며, 결과 분석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GPR탐사 결과를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SKT 고객 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고는 이동통신 이용에 필수적인 유심(USIM) 관련 정보 등의 유출사고로, 대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임직원 등 관계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특히 SKT를 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 반드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추후 유심을 교체하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을 위해 인증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인 경우 휴대전화 인증 외에도 보조 인증수단을 적용하거나, 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인 접근 시도나 인증 반복, 시스템 내 이상 행위 등에 대한 탐지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용안면에 있는 열풍건초 생산 실증 농가와 익산시 공공승마장을 방문해 국산 열풍건초 생산·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한국조사료협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계자, 풀사료 생산 농업인 등이 참석해 국산 풀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기술지원, 유통 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은 “최근 축산 경영비 상승으로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국산 열풍건초는 수입 건초 의존도를 낮추는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거론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풍건초 생산 장비 보급, 기술 고도화, 유통망 구축,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산 열풍건초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2021년부터 국내 기후 여건에서도 고품질 건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풀사료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해 오고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30일 공군호텔에서 청 분임보안담당관(총괄 과․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 의식을 높이고 향후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보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간 방위사업청은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보안교육과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합동 보안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보완해 왔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4년부터 실시된 국가정보원 주관 정부 보안업무 평가에서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종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 e-mail 해킹 방지 등 보안 중점 사항 전파 ▶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사업절차 간 기관의 역할수행 ▶ 방산업체 보안 관련 건의 사항 청취 등이며,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의 보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대한 환경 분석, 방산업계의 건의 사항 등도 폭넓게 토의하는 자리가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차 산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5월 6일은 관공서 휴무로, 5월 2일까지 ①이사한 곳의 읍·면 사무소·동 주민센터나, ②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하다. 연휴기간(5.3.~5.6.) 중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해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수)부터 전입신고가 처리되어, 종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법무부는 4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 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각 기관 간 컨택포인트 지정 및 그 역할, ▴기관 간 정보공유, ▴형사사법공조 이행, 합동수사 등 형사사법 분야 협력으로, 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유럽국가 간의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의 미카엘 슈미트 회장은 “오늘날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검사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기상청은 4월 30일, 지난 3월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05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화재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산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속히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기상청]
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