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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2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김포시는 2022년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을 실시한다.


중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구당 500만 원을 보조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주택개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김포시 관내 거주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가구의 세대원 소득 합산금액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70%이하(4인기준 358만 원)인 가구로, 자가주택·임대주택 모두 신청 가능하다.


김포시는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및 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되, 보수범위는 문턱 낮추기,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접근로 포장 등 원칙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신청기한은 2022년 1월 25일(화)까지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