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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9.15% 공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의정부시는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하게 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ARS전화를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세정과(031-828-2704)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채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다면 다음 해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그대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부기한은 내달 2월 3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따로 없고 추후 6월과 12월에 기존세액으로 자동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이체 또는 입금전용 가상계좌, ARS 전화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윤동두 세정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으며, 월말을 피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