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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숙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특히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하여,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인가·등록기간 장기화 등이 시장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모·상장리츠 운영 및 자금모집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업계에 상장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기회를 일반 개인에게 확대하는 한편,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