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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하면 10% 감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광명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량이며, 올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을 원하면 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직접 위텍스를 통해 신청 후 즉시 납부하거나, 광명시 환경관리과에 전화로 신청하여 가상계좌, 전국은행,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여 납부한 경우 올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안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