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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청년소상공인의 꿈, 대덕에서 시작”

체계적 육성‧지원 규정 명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285회 임시회에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청년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18 부터 39세 소상공인(창업 준비 포함)을 대상으로 △경영지원-공간제공,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창원지원-청년소상공인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등 △상업지구에 청년소상공인 참여 촉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은 우리 지역 사회‧경제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이라면서 “경영 환경 변화가 경쟁 심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소상공인에게 다각도의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