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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온라인 사전 접수 안내

 

국회시도의정뉴스 최혜정 기자 | 의정부시는 1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온라인 사전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업무 활성화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소요되던 민원 처리 기간을 7일에서 최대 1일로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 개설등록 절차는 민원인이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는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해 민원인은 시청을 2회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온라인 사전 접수는 개설등록 내용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민원인은 1회만 방문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신청방법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 방문 후 [열린민원 ▶ 부동산민원 ▶ 원스톱 개설등록 신청] 순서로 접속, 본인 인증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FAX,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에서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채널을 추가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행정기관 방문 최소화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폐업 예정인 중개업소 인수 시 발생하던 업무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