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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진형익 의원,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제도 효율화 나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진 의원은 개정안에 홍보대사의 품위 유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홍보대사가 창원시의 주요 정책이나 의회 주요 의정활동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또 홍보대사의 활동 결과와 주요 성과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연 1회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홍보대사의 활동을 의회 누리집이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게 규정했다.

 

진형익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대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홍보대사 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창원시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