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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창원특례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결의안 채택

“국회, 비리 온상 선관위 감시·통제 제도 마련해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리 온상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내부 비리의 온상이 됐다”며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결과를 보면 2013~2023년 경력 채용 규정 위반은 878건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5~11월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서는 징계 요구 5건, 경고 11건, 주의 87건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이 보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공정·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와중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무리하게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비리 척결에 동참하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