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순창군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 납부세액, 납부계좌 등이 기재된‘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1일부터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3개월 직권 연장하며,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확정신고 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접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세입팀 지방소득세 담당자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