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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실태조사

7월 31일까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이용목적 이행 여부 확인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총 1만 6,449필지(14.25㎢)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농·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의 경우 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 사업용의 경우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농·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철저한 실태조사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