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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강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김영숙 부의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7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응급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응급의료 지원사업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등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군위군민들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과 사용 방법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