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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나선다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강릉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자주 재원 확보와 체납액 일소의 일환으로 체납 차량 집중단속에 나선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징수과와 세무과 직원 35명이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강릉시에 등록된 차량은 12만 대이며, 이 중 체납 차량은 5,357대,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5%이다.

 

신일재 징수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