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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전면 시행

7월 27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미이행 시 최고 20만 원 과태료

 

국회시도의정뉴스 오성윤 기자 | 제주시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이후에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에 최초로 사용신고를 한 대형 전기이륜자동차 3만 3,339대다.

 

정기검사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며, 신차의 경우 최초의 사용신고 후 3년 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