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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평창군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양식장 피해 발생 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양식장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3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양식장에서 입식 후 20일 이내 군에 전화 통보를 하면 군에서 양식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입식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하고, 확인 후 양식장에 입식신고 수리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업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및 수산종자구입 관련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신고해야한다. 단,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어류 등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양식장에서 사전 입식신고로 피해를 대비해야 하며, 입식 미신고로 불이익을 받는 양식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