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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면 7.5% 할인 혜택

납부 마감일을 앞두고 야간 세무 상담실도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고흥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한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는 3월 한달 간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에 연납할 경우 3월부터 12월분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7.5%를 할인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고흥군에 등록된 차량이며, 고흥군청 재무과나 읍 · 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주간 세무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3월 28일, 29일, 31일 총 3일간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신청하고 납부를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3월에는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