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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방역수칙 변경에 따른 음식점·카페 현장지도 실시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 인원·운영시간 제한은 유지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일 터미널 주변 음식점·카페 5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현장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월 1일부터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의 잠정 중단을 홍보하고 그 외 사적모임 6인·운영시간 22시 제한 등 방역수칙의 현행 유지를 지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실시됐다.


이외에도 영광군은 주요 관광지 등 인구 밀집장소에 대한 주기적 방역수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군 합동으로 운영제한 시간 야간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방역패스 잠정 중단 등 과거에 비해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관내 확진자 또한 백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군민들께서는 경각심을 잃지 않고 타 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