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진안군은 올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도래함에 따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금년도 1월에 신고납부기간을 놓치거나 1월~3월 중 등록 차량은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3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