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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 운영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지민 기자 | 서귀포시는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3월 연납 신고 납부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세액(본세) 10만원 이하는 1년에 1회(6월), 1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2회(6월, 12월)로 나눠 납부하는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1월 연납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 혜택이 있다


신청방법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난 1월 연납 시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편의를 위하여 별도 절차 없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하여 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 및 전세버스인 경우에는 2022년도분 자동차세에 한해 면제됨에 따라 대상 차량은 올해에 한하여 연납은 물론 정기분도 부과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는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되니 걱정 없이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절세의 효과를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