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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특별단속”실시

全 선박 대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 전개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성수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6~8월)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낚시어선·유선, 수성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운항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약 2주간(6.18. ~ 6.30.)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어선 및 레저기구 주 활동지 단속과 주요 항·포구 출·입항 선박 대상 불시 단속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