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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22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9개사 지정... 3년간 방출물량 확대, 외상‧대여 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성수 기자 | 조달청은 ‘22년도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으로 9개사를 지정하고, 7월부터 3년간 방출물량 확대 등 지정 혜택을 부여한다.


‘비축 원자재 이용 강소기업 지정제도’는 조달청 비축 원자재 실수요 기업 중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6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 주석, 납)을 판매 또는 대여방출 시 우대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정된 기업은 기술투자 우수 3개(㈜온일, ㈜두원, 에스엠메탈㈜), 일자리 창출 우수 2개(㈜대륭전선, ㈜피제이켐텍), 수출유망 2개 (㈜서원, ㈜하이호경금속), 산업영향력 우수 2개(㈜피제이메텍, 경원경금속㈜)기업이다.


지정 기업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방출한도량 확대) 업체별 주간 원자재 방출한도량을 3배까지 확대한다.


(외상‧대여 이자 인하) 외상 판매 또는 대여 방출시 기본이자율을 0.5% 인하한 금리로 적용하는 한편, 기본이자율 적용기간도 연장(외상 : 6개월 → 1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정부 비축의 기능이 전략적‧경제적 목적에서 기업의 성장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다.”면서,


" 원자재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