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인천광역시는 27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기관) 경영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년 가족친화인증 설명회’및 ‘가족친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했다.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근로자가 일·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 지원을 포함, 변화된 가족친화 환경을 반영하여 가족친화인증 심사지표를 개정했고, 이에 기업(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금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인천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공인노무사 등 전문컨설턴트들이 1:1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앙부처·은행·인천시가 지원하는 각종 가점·우선권 부여, 대출·예금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혜택)가 별도 제공된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기업의 ESG경영에서 ‘직원’과 직원의 ‘가족생활’‘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가족친화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