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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모집

오는 24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부천시는 오는 24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적합 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