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부산 부산진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타 단지에 모범된 단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내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단지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정됐다.
2022년 한해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39개소)이 신청대상이며, 이 중 고용상생분야에서 최우수 1단지와 일반관리, 안전관리 공동체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 1단지, 우수 1단지, 장려 2단지 총 5단지를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한다.
모범공동주택 선정은 내부 자체평가표를 활용해 선정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모범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는 모범공동주택 현판이 수여되고 아파트에 차등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며, 관리종사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단지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 소통참여 – 공고 –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부산진구 건축관리과로 5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와 입주민이 상생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모범적인 관리방법이 널리 전파되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의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