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부산 중구 보건소는 지난 4월 영주동 소재 ‘도경오벨리스’를 중구 제1호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 구역)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상복합건물인 도경오벨리스는 기존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로 기존에도 금연시설이었으나 이번 지정으로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건물 내 모든 공용구간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중구보건소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공용구간에 대해서도 흡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허미선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탄생은 중구 최초로서 그 의미가 깊으며 이를 계기로 제2의, 제3의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아파트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계(☏051-600-449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부산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