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신청하세요”
해운대구는 ‘2023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달라진 지방세 관련 법령, 재산세 등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마을세무사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세무 정보를 망라해 수록했다.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5월 31일까지 해운대구 재산취득세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용어가 생소하고 복잡한 지방세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