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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전세 사기 피해 사전에 막는다… 불법중개행위 합동 점검

오는 15일부터 민관 합동점검반 꾸려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경주시가 전세사기 예방에 발 벗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차단을 위해 오는 15일 부터 보름간 경북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불법중개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법 행위, 깡통전세 위험 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중개 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도록 개업 중개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영업 정보‧이력 공개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왔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사전 철저한 합동점검과 피해 예방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