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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휴대용 보호장비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읍면동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및 사용자 교육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영천시는 지난 2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 사용방법과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졌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착용하는 형태로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녹음하며 전·후방 촬영이 가능하다. 영천시는 2021년 종합민원과에 5대를 우선 보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6대를 추가로 배부했다.


영천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에만 사용할 방침이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지난 12월 ‘영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발령했다.


조분태 종합민원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며,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장비 운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