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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벽진면,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벽진면은 여름철을 앞두고 관내 시가지 내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시행했다.


주로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지, 벽보, 광고지를 중심으로 정비를 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수일 내에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주들의 상습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벽진면에서는 주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형철 벽진면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여 지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며 “반드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