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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업체당 5천만원 융자한도, 최대 이자 1.5%·수수료 0.8%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성연 기자 |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및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2022년도에 소상공인 276개소에 38백만 원의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1월 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를 1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2년 기 신청자의 이자 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이며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해당 자금의 대출액을 확인한 신청서 작성 후 이자 납입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