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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홍보・계도 실시

상당서, 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PM 이용안전 홍보 및 안전모 배포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청주시는 25일 용암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상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이용 안전 홍보・계도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만 16세이상)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약물(음주) 운전 금지 등을 홍보했으며, 안전모 미착용자에게는 직접 제작한 안전모를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PM 이용과 관련해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PM 이용 시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PM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청주시는 그 동안 PM무단방치 방지와 보행자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업체, 경찰서 등 협업 기관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 수칙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또한,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관내 PM 이용이 많은 장소를 선정해 전용주차구역 50개소를 지정해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