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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 시행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영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부터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 경관 개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철거 대상은 업소 폐업·이전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간판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무료 철거서비스 신청서와 철거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후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과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간판 등을 철거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