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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20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연정 기자 | 충북 옥천군은 2023년도 건축물에 적용될 시가표준액과 신설·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충청북도지사 승인 및 옥천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단일가격에서 용도별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단계로 조정됐으며, 용도지수, 잔가율·상각률 및 가감산특례 지수 등이 조정됐다.


기타물건의 경우 전년도 12월 말에 결정·고시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후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에너지공급시설 총 150종에 대하여 신설·변경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김동산 세정과장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를 통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여,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