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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점검

근로여건 확인 및 임금지급 여부 등 점검 나서

 

국회시도의정뉴스 조연정 기자 | 청송군은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생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고용 실태를 점검했다.


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고용 실태 점검에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 고용주 및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해 근로여건 및 숙소 점검, 임금 정당지급 및 인권침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부족한 농촌인력 수급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농촌 근로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하여 배정인원이 확정됐으며, 올 하반기에도 각 신청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청송군]